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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블로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종류, 법적 규제 및 안전 기준, 주요 법규 개정 내용, 이동수단별 비교 특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세요. 전동외륜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의 예외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인형 이동장치란?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
-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수단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법규 개정 내용
- 각 이동수단별 비교와 특징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전동 장치가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전동 장치들로 정의됩니다.
특히 이들 장치들은 전동기를 사용해 동력을 공급받아 움직이지만, 시속 25km를 넘으면 전동기 작동이 중단되고 차체 중량도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 확인 신고가 완료된 전기용품만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개인의 안전과 도로교통법상의 법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이동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첫째, 전동킥보드는 소형 전동 장치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와 차도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전동이륜평행차는 두 개의 바퀴를 평행하게 배치한 구조로 안전성이 뛰어나며,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지만,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와는 달리 자전거로 간주되지 않으며,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30kg을 초과하지 않는 차체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주행 시 반드시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차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PM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수단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이동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들 장치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의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이들 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들은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법규 개정 내용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개정되며,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와 같은 장치들은 이제 보다 엄격한 면허 규정과 보호장구 착용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기존 법과 차별화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원동기 면허 소지 여부가 중요한 조건이 되었으며, 16세 이상의 운전자만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 개정은 PM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이동수단별 비교와 특징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간의 차이점과 도로 이용 방식의 차이를 비교해 봅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일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면,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전거도로 이용이 금지되어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며, 각각의 장치별로 보호장구의 규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규정에 맞는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 글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최신 법규 및 규제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PM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