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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통장에 얼마를 보유해도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신가요? 보험금, 보상금, 카드론 등을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정보이니 꼭 확인하셔서 억울한 일 없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 탈락 중지 유형 가장 많이 해당되는 5가지도 상세히 정리했으니, 확인하셔서 꼭 혜택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기준 총정리
  • 지역별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한도
  • 일회성 수입과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
  • 가족 및 지인에게 받은 돈의 처리 방법
  •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초과 시 대처 방법
  • 금융재산과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자격유지를위한통장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기준 총정리

기초수급자라면 통장에 얼마까지 돈을 보유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비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통장에 얼마의 잔액이 있는지에 따라 수급비가 차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없고 집, 보증금, 땅, 자동차 등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통장에 5800만 원 이하로 있으면 수급비 차감 없이 온전히 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800만 원이 있다면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도 수급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험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장려금 등 일회성으로 받는 모든 금액이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카드론도 부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한도

기초수급자의 통장잔액 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생활 수준과 기본재산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나 세종시, 창원시의 경우 통장에 8200만 원까지 허용되며, 경기도는 8500만 원, 서울은 1억 40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이 9900만 원, 경기가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이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회성 수입과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

일회성 수입이란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러한 일회성 수입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혼자 사는 김영희 씨의 경우, 집 보증금 3000만 원, 땅 500만 원, 보험 해지 환급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김영희 씨는 총 37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산의 기본재산액인 7700만 원에서 3700만 원을 뺀 40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한 4500만 원까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희 씨는 4500만 원까지의 보험금을 받아도 수급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족 및 지인에게 받은 돈의 처리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은 돈을 다른 일회성 수입과 다르게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5000만 원이라도 보험금으로 받은 경우 수급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자녀에게 받은 돈이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의 경우, 자녀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한 달에 408만 원을 버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은 돈은 주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통장잔액 초과 시 대처 방법

기초수급자의 통장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희 씨의 통장 3개월 평균 잔액이 6000만 원이라면, 초과되는 금액 1000만 원에 6.26%를 곱한 62만 6000원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이 1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많기 때문에 김영희 씨는 생계급여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영희 씨가 이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소득환산율이 낮아져 생계급여수급자로 다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과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금융재산과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금융재산은 6.26%, 주거용 재산은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김영희 씨의 경우, 6000만 원의 금융재산이 주거용 재산으로 변경되면 소득환산율이 낮아져 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수급자분들이 통장잔액과 일회성 수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을 잘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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