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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으로 인해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가져올 영향과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의료급여 정률제로 인한 본인부담금 부담금 변화 혜택 완화 방안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블로그 글에서 의료급여 정률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실 수 있으니 이 글을 주변 이웃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평가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필독입니다. 만약 주기적으로 평가받는 근로능력평가가 있음 나올 수 수급자 혜택이 박살 납니다. 꼭 아래를 통해서 미리 근로능력 평가 잘 받는 방법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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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급여정률제

 

 

1. 의료급여 정률제란 무엇인가?

의료급여 정률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체계를 비율에 따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수급자가 병원 이용 시 1종과 2종에 따라 일정 금액만 부담하는 정액제를 운영해 왔지만, 2025년부터는 병원 등급별로 본인 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정률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란

 

예를 들어, 1차 의료기관은 6%, 3차 상급종합병원은 88%, 약국은 2%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비용 상승과 자주 발생하는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란

 

 

2.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1종,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은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이 없거나 매우 저렴하며, 2종은 1종에 비해 다소 높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

 

현재 정액제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금은 1차 의원 1,000원, 종합병원 1,500원, 상급 종합병원 2,000원 등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정률제로 변경 시 2종 수급자는 훨씬 더 높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수급자들의 의료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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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배경과 정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를 도입하는 배경으로 의료 남용 방지와 재정 안정성을 들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배경과 정부의 입장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3.3배 높고, 외래 일수는 1.8배에 달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수급자들이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진료에 대한 비용 의식이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는 만성질환이나 중증 장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병원 이용이 잦은 사람들도 있어, 이를 도덕적 해이로 일반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4. 정률제 도입에 따른 수급자 부담 증가 우려

정률제 시행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자들의 의료비가 정률제로 변경될 경우, 건강생활 유지비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률제 도입에 따른 수급자 부담 증가 우려

 

8월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 회원 중 약재비와 진료비가 143% 증가하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수급자들은 병원 방문을 자제하거나 치료를 미루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률제가 수급자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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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 남용 문제와 실제 이용 현황

복지부가 수급자의 과다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정률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 수급자의 90%는 월평균 5회 이하로 외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과다 의료 이용자로 지적된 인구는 전체 수급자의 1%에 불과합니다.

 

의료 남용 문제와 실제 이용 현황

 

과다 이용자 중 일부는 연간 100회 이상의 외래 방문 기록이 있긴 하나, 전체 수급자들을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수급자의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특정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6.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입장과 반발

의료급여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정률제 도입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수급자들은 이미 제한된 경제적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이 병원 이용에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입장과 반발

 

특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고령자 및 만성 질환자는 증가된 약제비로 인해 의료 이용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적정 의료 이용 유도’가 오히려 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게 만들 우려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근평잘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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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개선 방안과 정책 재검토 요구

 

 

 

 

정률제 도입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정책 재검토 요구가 국회와 시민 단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국회 국정 감사와 시민 단체의 기자 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향후 개선 방안과 정책 재검토 요구

 

보건복지부 역시 종합 국정 감사에서 정책에 대한 보완을 약속했으나, 수급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수급자들의 권리와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쪽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